- 서비스명: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공식 도메인: efamily.scourt.go.kr
- 운영 기관: 대법원
- 요금: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 (무인발급기 1통 500원, 주민센터 방문 1통 1,000원)
- 이용 환경: PC와 휴대폰 브라우저, 본인 확인용 인증서 필요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법원이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나오는 서류입니다. 회사에 내거나 은행 대출, 상속 정리를 할 때 자주 요구되고,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법원 누리집에서 직접 뗄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증명서 이름이 여러 개이고 일반·상세·특정이라는 선택지가 있어 망설이게 됩니다. 이 글은 증명서 종류의 차이와 고르는 기준, 발급 순서를 먼저 설명합니다. 이어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신고와 문의 번호를 정리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어떤 곳인가요?
대법원이 운영하는 가족관계등록 전용 누리집입니다. 주소창에 efamily.scourt.go.kr을 넣으면 첫 화면이 열리고, 맨 아래에 대법원 저작권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휴대폰 브라우저로도 같은 주소로 들어갑니다.
첫 화면은 증명서 발급과 인터넷 신고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위쪽 메뉴에는 민원안내, 고객센터, 통계가 있고 오른쪽 위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안내를 고를 수 있습니다. 통계 메뉴에는 출생, 혼인, 개명 현황과 상위 출생신고 이름 현황 같은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은 이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은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이 누리집은 출생·혼인·사망처럼 신분 관계를 기록한 서류만 다룹니다.
증명서 다섯 가지와 제적부의 쓰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나오는 증명서는 증명하려는 내용에 따라 나뉩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 이름을 그대로 고르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관계
- 기본증명서: 출생, 사망, 개명 같은 본인 신분 변동
- 혼인관계증명서: 현재와 과거의 혼인 관계
-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와 양자 관계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기기 전의 호적 기록입니다. 돌아가신 조부모의 기록처럼 오래된 내용을 찾을 때 씁니다. 그림 파일로 보관된 옛 기록은 이미지 제적부 메뉴에서 열람과 발급을 신청합니다.
해외 제출용이라면 영문증명서를 따로 고릅니다. 영문 이름 표기가 여권과 맞는지 헷갈릴 때는 고객센터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 조회로 철자를 먼저 맞춰 봅니다. 운전경력증명서처럼 경찰청이 내주는 서류는 이 누리집이 아니라 교통민원24에서 뗍니다.
일반·상세·특정 증명서를 고르는 기준
증명서 종류를 고른 뒤에는 어디까지 적힐지를 정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가 담기지 않도록 나눈 장치입니다.
- 일반: 필수 정보만 적힘, 가족관계증명서는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까지
- 상세: 모든 사항이 적힘,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든 자녀까지
- 특정: 신청인이 고른 사람이나 항목만 적힘
특정 기본증명서를 고르면 출생·사망·실종, 개명·성본변경, 국적 취득·상실, 성별정정 같은 일곱 개 항목이 나옵니다. 개명 사실 하나만 증명하면 되는 경우처럼 목적이 좁을 때 알맞습니다.
제출처가 상세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일반으로 떼는 편이 개인정보 노출이 적습니다. 상속 정리처럼 모든 자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세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떼는 순서
- 첫 화면 증명서 발급에서 필요한 증명서 이름을 누릅니다.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를 넣습니다. 추가정보는 등록기준지나 부모·배우자·자녀 중 한 명의 이름입니다.
- 서명에 쓸 인증서를 골라 본인 확인을 마칩니다.
- 발급 대상자를 본인이나 가족 가운데에서 고릅니다.
- 일반·상세·특정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정합니다.
- 수령방법과 신청사유를 고른 뒤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세 가지입니다. 종이로 내야 하면 직접 인쇄, 전자증명서를 받는 기관이면 전자문서지갑을 고릅니다. 화면 열람은 내용만 보는 용도입니다.
출생·개명 신고와 처리내역 확인
증명서 발급 옆의 인터넷 신고에서는 출생, 개명,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록기준지변경 같은 신고를 접수합니다. 작성하다 멈춘 신고서는 신고서 수정/제출 메뉴에서 다시 열어 마저 냅니다.
접수한 뒤에는 처리내역 확인에서 진행 상태를 봅니다. 서식이 필요한 신고는 고객센터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에서 내려받고, 아이 이름에 쓸 한자는 인명용 한자 조회로 미리 확인합니다.
인터넷 출생신고를 하다가 출생통보정보가 아직 전송되지 않았다는 안내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이 보낸 출생 정보가 시스템에 닿기 전이라는 뜻이므로, 첫 화면 자주하는질문에 올라온 이 항목의 안내를 먼저 읽고 다시 접수합니다.
발급 전에 알아둘 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기본으로 가려서 떼고, 제출처가 요구할 때만 공개를 고릅니다. 출력한 서류가 진짜인지 받는 쪽이 확인할 때는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를 씁니다.
예전에 뗀 서류가 다시 필요하면 나의 발급 이력에서 찾습니다. 해외 제출용으로 외교부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면 발급 직후 화면의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인증서가 없어 인터넷 발급이 막히면 가까운 무인발급기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센터의 무인증명서발급기 위치 조회에서 동네를 고르면 설치 장소가 나오고, 무인발급기는 본인 것만 지문으로 확인해 뗍니다. 인증서를 다른 PC로 옮겨야 하면 고객센터의 인증서 가져오기/내보내기를 씁니다. 증명서를 대신 떼 준다며 접근하는 낯선 사이트나 문자를 만났다면 이용안내의 구별법부터 읽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 관계는 어떤 증명서로 증명하나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발급 대상자로 부모님을 골라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자녀 칸에 형제자매가 함께 적힙니다. 일반은 현재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므로 경우에 따라 상세를 고릅니다.
인터넷 발급에 수수료가 드나요?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뽑으면 한 통에 500원이 들고, 동 주민센터 창구를 이용하면 한 통에 1,000원을 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증명서도 뗄 수 있나요?
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자격은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입니다. 본인 인증을 마친 뒤 발급 대상자 선택란에 나오는 가족 목록에서 고릅니다.
밤이나 주말에도 발급되나요?
인터넷 발급은 휴일 구분 없이 하루 종일,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 급할 때는 인터넷이 가장 빠릅니다.
오류가 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또는 031-776-7878로 전화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받고 주말과 공휴일은 쉽니다. 일반 통화요금만 들고 별도 정보이용료는 없습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회사나 은행에 낼 가족관계증명서를 오늘 밤 안에 떼야 하는 분
- 일반과 상세 가운데 무엇을 골라야 할지 헷갈리는 분
- 상속 정리로 부모님 기준 증명서가 필요한 분
- 출생신고나 개명신고를 집에서 접수하려는 분
운전과 여행처럼 생활 서류가 필요한 일에 쓰는 다른 공공 누리집도 주소모음 게시판에 한 글씩 정리되어 있습니다.